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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독립유공자 후손의 자격심사 절차를 일원

작성자최고관리자작성일2007-03-08 00:00:00조회6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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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에서는 올해부터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의 자격심사 절차를 일원화해

행정절차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는 첫 대상으로

2006년 7월에 본 단체의 후원(1,400만원)으로 귀화증을 받게된 허위 의병장의

손자들인 허 게오르기 형제들에게 정착지원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겨레]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의 자격심사 절차를 일원화해 기간을 단축하기로 한 국가보훈처의 방침에 따라 지난해 7월 특별귀화한 33명의 독립유공자 후손 가운데 처음으로 허게오르기(63)·블라디슬라브(56)씨 형제가 2일 정착금을 받게 됐다.

이들은 최초의 항일 의병장인 왕산 허위(1854~1908,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추서) 선생의 손자들이다.

게오르기씨는 정부의 한 기관에서 비정규직 강사로 일하면서 버는 한달 40만~100만원으로 아들과 함께 서울 안암동 대학가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동생 블라디슬라비씨 역시 교회에서 마련해준 전셋방에 기거하며 공장에서 노동일을 하고 있다.

박유철 국가보훈처장은 3·1절을 맞아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암동에 사는 게오르기씨의 하숙집을 찾아 위로했다. 박 처장은 “그동안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정착금 지급절차가 지연된 데 대해 사과한 뒤 “(정착금) 4500만원이 곧 지급될 것”이라며 정착금 지급 방침을 전달했다. 게오르기씨는 “고맙다”고 인사했다.

그의 국내정착을 돕고 있는 조카 허벽(73)씨가 “(할아버지의) 고향인 구미에서 일했으면 좋겠다”고 하자 박 처장은 “기념사업회와 얘기하고 있으니 기다려달라”고 대답했다. 박 처장은 쌀 20㎏짜리 2포대와 금일봉을 전달했다.

박 처장은 독립유공자 후손 대책에 대해 “친일파 재산을 환수해 유공자 후손들을 도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