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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에 투표권 준다

작성자최고관리자작성일2007-07-04 00:00:00조회609회

현재 “선거권 제한은 헌법 불합치” 결정
내년 말까지 법 개정해야…올 대선부터는 힘들어
2012년 대선·총선부터 적용 가능성

 

그동안 투표권이 없던 재외국민들이 앞으로 각종 국내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28일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법률고문 김아무개씨 등 미국과 캐나다, 일본에 거주하는 동포 15명이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 심판에서 헌법 불합치를 결정하고, 개정 입법시한을 2008년 12월31일로 정했다. 그 이전에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2009년부터 관련 법률은 효력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거권은 헌법상 기본권인데 공직선거법은 단지 주민등록이 돼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결정하고 있다”며 “이는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재외국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단순위헌을 선언할 땐 선거인 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오는 17대 대선 등을 제대로 실시할 수 없는 법적 혼란의 가능성이 있다”며 “재외국민에 대한 신분확인 등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선 올 12월 대선 이전에 헌재의 결정 취지를 담은 법 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 시기의 유·불리를 놓고 각 당과 후보자 사이 이해관계가 날카롭게 대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새로 유권자로 편입될 만 19살 이상 재외국민의 정확한 수는 외교통상부가 취합 중이지만, 대략 210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는 대선의 당락을 결정하고도 남을 수치다. 2002년 대선과 1997년 대선에서 당선자와 차점자의 표차는 각각 57만여표와 39만여표에 불과했다.

이런 현실적 계산 때문에 정치권은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논의 자체를 미룰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이날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선 재외국민 부재자 투표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투표권 부여 범위를 놓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장·노년층이 많은 영주권자까지 투표권을 주자는 태도인 반면, 열린우리당은 젊은층이 다수인 단기체류자부터 우선 투표권을 주자고 주장했다.

안효수 중앙선관위 공보과장은 “준비와 교육에 걸리는 시간 등을 거려할 때 최소한 대선 6개월 전에는 입법이 이뤄져야 재외국민 투표의 안정적인 시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선거관리를 담당할 기구와 투표소 설치, 투표자의 신분확인 절차, 투표방식 등 선결과제가 많다는 것이다.

헌재의 결정 취지대로 2008년 12월31일 이전에 법이 개정되면, 바뀐 법률은 2010년 지방선거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헌재가 지방선거에 미치는 이번 결정의 효력 범위를 ‘국내 거주 재외국민’으로 한정함에 따라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많지 않다. 따라서 새 법률이 재외국민 전체로 확대 시행되는 시점은 2012년에 치러질 대선과 총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