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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벡키스탄 여행자 통관정보

작성자최고관리자작성일2007-07-17 00:00:00조회561회

우즈베키스탄 여행자 통관정보


 

1. 휴대품

   o 술: 2리터 이하

   o 담배: 궐련(Cigarette) 10갑 이하

   o 향수: 상품종류별 두병씩 가능

   o 면세한도금액: 여행에 필요한 적당한 수량

   o 의약품: 많은 의약품은 지참 불가하나 개인이 복용하고 있는 약은 지참 가능(신고필)

   o 반입불허품목: 국가의 안전, 불가침, 정치에 위험한 물품들,

                   그림, 필름, 비디오, 오디오, 책, 포르노비디오,

                    사진, 고문서는 불허


2. 외국환 신고

   o 액수는 제한이 없으나 입국시 가져왔던 돈보다 많은 돈을 가지고 출국할 경우 신고해야 함.

     - 필요서류: 사전에 은행의 허가서, 돈이 생긴 출처 등 증빙서류

   o 입국시 세관신고서 2장을 작성하고, 한 장은 입국시, 나머지 한 장은 출국시 제출

     - 입국시 5,000 미불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 소지시 세관 직원에게 액수를 확인시켜준 후 별도의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함

     - 출국시에는 입국시 작성했던 나머지 한 장의 세관신고서와 출국 당일 작성하는 세관신고서를 모두 제출하게 되는데 출국시 소지 금액이 입국시보다 적어야 함(미신고 금액에 대해서는 세관으로부터 압수)


3. 세관신고서 변경 내용(2007.7.1 변경)

   o 기존 신고서 양식중 입국목적 “출장, 개인, 기타, 여행” 구분이 “출장, 여행, 취업, 치료, 유학, 사업, 초청방문, 영구거주”로 항목이 세분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