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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서 선물 잘못 사면 `낭패'

작성자최고관리자작성일2007-09-05 00:00:00조회514회

美 여대생 결국 벌금 물고 집으로

 

= (모스크바=연합뉴스) 남현호 특파원 =

러시아에서 선물을 잘못 살 경우 벌금은 물론 최악의 경우 철창 신세를 질 수도 있어 관광객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품질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가격 흥정 재미가 쏠쏠한 길거리 벼룩시장은 전세계 어느 도시를 가나 관광객들의 주요 관광 코스 중 하나다.
하지만 러시아를 찾는 관광객들은 자신들이 산 물건을 집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를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말로 생각지 못한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지난 6월 중순 러시아를 방문했다가 우연히 길거리에서 구입한 옛 러시아 화폐와 동전, 6개의 구 소련시절 메달(훈장) 때문에 곤욕을 치른 미국 미주리대학 대학원생 록산나 콘트레라스(29)의 예가 좋은 사례다.
공항 세관에 붙잡힌 그녀는 지난달 28일 열린 재판에서 결국 9배에 달하는 585달러의 벌금을 물고 2개월만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하마터면 밀수 혐의까지 쓸 뻔했다. 

러시아에서는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획득 또는 밀반출했을 경우 각각 최고 3천100달러의 벌금이나 최고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안드레이 골츠소프 러시아 변호사는 "콘트레라스가 구입한 메달 같은 국가 상징물은 다른 일반 상품처럼 사고 팔거나 나라 밖으로 가져나갈 수 없다"며 "그런 물건들을 길거리에서 발견한다고 할지라도 국가나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콘트레라스의 사례처럼 관광객이 길거리 노점상에서 헐값에 판매되는 상품의 가치를 알 수도 없는데다 러시아 어디서나 쉽게 그런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는 너무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또 지방 정부나 경찰이 이런 상품의 불법 판매를 막기 위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녀의 변호사 알렉세이 안드레예세체프는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지만 사법당국이 그것을 이해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러시아 사법 당국은 법에 대한 무지가 결코 무죄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러시아 인권단체도 경찰이 그런 상품이 널리 판매되고 있는 것에 대해 단속을 하지 않으면서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한 인권단체 관계자는 "외국인들이 그 나라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법은 공평하게 적용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모스크바의 한 여행사 관계자는 "고가 상품이나 미술품, 골동품, 책 구입시 반드시 영수증 또는 그 증명서를 챙겨 놓도록 관광객들에게 당부하고 있지만 벼룩시장에서 그런 증빙 서류를 얻기도 힘들 뿐 더러 그 상품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설사 서류를 갖췄더라도 세관에서 압수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