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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관 의원, 무국적 고려인 구제해야

작성자최고관리자작성일2008-12-07 00:00:00조회513회

이범관 의원, 무국적 고려인 구제해야

 

 

합법적 체류자격 확보 방안 마련 촉구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이범관 의원이 ‘무국적 고려인 문제에 대한 고찰과 정책 제언’이라는 정책자료집을 발간, 정부에 무국적 고려인 대책을 촉구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현재 50만으로 추정되는 고려인들은 대부분 일제의 압박이 심화되던 1900년대 초반에는 대부분이 항일 무장 투쟁에 나서기 위해 연해주로 이주했다.

이처럼 망국의 한을 안고 떠났던 고려인들은 이후 스탈린의 고려인 강제이주 정책으로 인해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됐다.

이후 구소련이 몰락하는 가운데 중앙아시아 지역에 민족주의의 바람이 불고 내전이 발생하면서 이방인 취급을 받게 된 고려인들은 무국적자가 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난민과고 같은 삶을 살게 되어 버렸다.

대표적인 사례로 우크라이나의 림 유어시프씨(60세)는 타지키스탄에 집과 땅까지 갖고 있다가 내전을 피해 우크라이나로 이주해 무국적자가 됐다.

이후 한 달에 3만원을 벌며 노숙생활을 하다가 폐결핵으로 2008년 5월 장꼬이 기차역 앞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또 고려인 4세인 김 발렌찐(18세)과 딴야(19세)는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했음에도 무국적자라는 이유로 대학 진학도, 취업도 실패했으며, 고향 우즈베키스탄을 떠나 우크라이나로 온 무국적자 윤 싸샤(41세)씨는 고향에 남은 어머니 윤 발렌티나(63세)씨의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국경을 넘을 수 없었다.

이처럼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무국적 고려인들에 대해 이범관 의원은 “무국적 고려인들은 우리 민족이 겪었던 모든 수난을 채 100년이 되기도 전에 모두 겪었고, 특히 냉전시기를 지나면서 조국의 보호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으나, 우리 정부는 이들의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중앙아시아 지역 중 가장 많은 무국적 고려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우크라이나에는 2만여명의 무국적 고려인이 있다는 언론보도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정부가 추산하는 무국적 고려인의 수는 단 2천명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지난 2005년 말부터 ‘CIS 지역 동포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펼쳐왔으나, 국적취득 사업과 경제적 자립 확보 지원 사업 모두 문제점을 갖고 있어 무국적 고려인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의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국적취득 지원사업의 경우 2007년부터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34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진행하고 있지만, 2008년 8월 15일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무료법률지원을 받은 무국적 고려인 가운데 국적 취득은 10명, 우크라이나에서 출생한 고려인 자녀들의 국적 취득이 9명, 영주권 취득 27명 등 총 46명만이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원사업의 성과가 미미한 것은 국적 취득을 위한 소요비용이 무국적 고려인들의 2~3년간의 총수입인 2000~7000달러에 달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대책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려인의 경제적 자립기반 확보사업 역시 신분조차 불확실한 무국적 고려인은 참여하기 어려워 국적을 이미 취득한 고려인에게만 효과가 있을 뿐, 무국적 고려인에게는 거의 혜택이 돌아가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자료집에서 “무국적 고려인에 대한 지원 사업은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탓에 앞뒤가 바뀐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법률지원, 경제적 자립기반 지원보다도 무국적 고려인이 당장의 ‘들쥐 같은 비참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은 체류자격의 획득이다”라며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이 의원은 “미국과 일본 등에서 일정기간 자국에 체류한 불법체류자에게 임시 영주권을 발급해 이들이 자연스럽게 사회의 일원으로 흡수되도록 하는 방안을 참고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우크라이나에는 무국적 고려인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이민노동허가 쿼터제도’가 있고, 이를 통해 일정기간 ‘신분보장 및 합법적인 체류자격 부여’가 가능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 교섭 노력을 주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