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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고려인 주민들 정착 조례 제정

작성자최고관리자작성일2013-09-23 00:00:00조회847회

최근 광주광역시의회는 고려인 주민들의 국적취득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적응과 권익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다. 이 소식을 접한 광주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은 국가가 처음으로 자신들의 존재를 인정했다는 사실에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고려인들은 부푼 희망과 미래를 심어 준 광주 시민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광주 시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자랑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역사에서 광주는 매순간 민족의 미래를 선도할 중요한 결정을 이끌어왔다. 일제강점기 광주학생독립운동, 5ㆍ18광주민주화운동을 비롯한 역사의 전환기에 광주는 한국의 미래를 선도해 왔다. 이 자랑스러운 정신을 기반으로 광주는 마침내 전국 최초로 국가가 방치하고 모른채 해온 우리의 후손 고려인을 조국의 따뜻한 품으로 돌아와 살아갈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훗날 역사는 시민들의 미래지향적이며 민족과 동포를 사랑하는 고귀한 정신을 자랑스러워 할 것이다.

지난 500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우리 민족은 한(恨)의 민족이었다. 수많은 외적의 침입, 가난과 학정으로 마음 놓고 살아본 적이 없는 민족이었다. 일제 강점기에는 많은 백성들이 일제의 폭정을 피해 연해주로 이주했다. 하지만 남의 땅에 정착해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결국, 스탈린은 자국 땅에 둥지를 틀고 살아가는 유랑민 고려인이 일본의 첩자와 외모 상 구분되지 않는다며 1937년 주인없는 고려인 20만여 명을 시베리아 횡단열차에 짐짝처럼 실어 중앙아시아 황무지로 강제 이주시켰다. 그후 고난 가운데도 고려인은 한국인의 근면 성실함을 바탕으로 중앙 아시아에서 자리 잡고 우리의 전통을 유지해 갔다. 그러나 지난 1991년 소련연방이 해체되자 고려인은 삶의 터전을 잃고 또 다시 고난의 유랑민족이 됐다.

그 사이 분단된 조국은 냉전시대를 거치면서 고려인들의 한 많은 유랑에 관심 줄 여유나 마음조차 없었다. 이에 유랑민족 고려인 3.4세들이 외국인 근로자 신분으로 조상의 땅에 들어와 머슴처럼 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조국에 돌아와 살 천부적 권리가 있는 고려인을 정부는 엄격한 출입국법을 적용, 많은 고려인을 불법체류자로 낙인찍어 강제 추방시켰다. 살아 갈 권리가 있는 조상의 땅에서마저 강제 추방당한 고려인 중 일부는 한국인 조상을 둔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며 스스로 비참한 생을 마감해야 했다.

이때 아시아 인권도시 광주가 자신들의 지위를 인정하는 조례를 제정했다는 소식을 접한 고려인들은 지난 100년의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 살아온 한을 가슴에 묻고 자랑스러운 조국 광주에 자신의 삶의 뿌리를 내릴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그 첫 사업으로 광주에 정착한 고려인 1000여 명은 지난 19일 고려인 가족 어울림 마당을 삼도동 새날학교에서 열었다. 어울림 마당에는 고려인주민들이 모여 민족 고유의 의상인 전통한복을 입고 자신들이 살아온 우즈베키스탄과 러시아 전통음식을 선보였다. 또 축하 공연으로는 고려인 마을 어린이집 공연단과 고려인 마을 지역아동센터 무용단의 특별무대도 펼쳐졌다.

이에 광산구 고려인 마을이 한국인 후손들에게 한 많은 고려인 유랑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국가와 민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산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기왕 마련된 광주시 조례안을 토대로 다양한 지원책을 확대해 줄 것을 간절히 바란다.

이천영 광주새날학교 교장, 나눔방송 대표

 

조례내용:

 

17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홍인화 의원(민주·북구4)이 대표발의 한 '광주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이 최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안은 ▲고려인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태조사 ▲고려인마을을 조성하고 환경개선사업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불합리한 차별방지 및 인권옹호,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 문화·체육행사, 자녀 보육지원, 국적취득상담 등 행정서비스 등을 지원사업 대상으로 정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토록했다.

 

고려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고려인 주민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고려인과 관련한 기념식 및 문화·예술 행사 등을 실시하는 민간단체에 대해 행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관련뉴스

 

http://news1.kr/articles/1147657

 

http://news1.kr/articles/132751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494201

 

http://imnews.imbc.com/replay/nw1800/article/3341167_5794.html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60388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