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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연간 기부금 활용실적 보고

작성자고려인돕기작성일2019-03-31 21:49:33조회1341회

연간 기부금 모집액 및 활용실적 보고(별

첨)

 

주요연중사업 

1. 우즈베키스탄 탁아시설(유치원) 지원

2. 러시아 고려인농장 및 자원봉사 지원사업

3. 한민족 해외농장개발 동포파견 지원사업

4. 김해 화재사고로 인한 한국 체류 고려인가정 후원하기

5. 국제교류 통번역 및 교육문화 지원사업

6. 동포현안 홍보사업 

7. 자원봉사활동지원 외

 

ㅇ 2018년 사업 상세 실적


2018년 1월~12월(연중사업) : 우즈베키스탄 탁아 및 유치원 시설보수 및 운영지원
□ 사업 목표 – 고려인 집성촌 프라우다 3마을 (현재는 나부르스 굴리스탄 마을)에 위치한 탁아시설 겸 유치원이 설립된 지 13년이 넘어서 일부 시설보수와 운영확대 지원 
□ 사업 내용 -
○ 탁아시설 원장 강리마 등 고려인동포 초청 모국방문연수사업추진
○ 시설 보수지원, 교육시설 기자재 지원, 한민족문화 교육역량 강화 필요
□ 강리마원장 한글학교 교장자격으로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재단 사업 초청하여 한국방문
○ 7월5일(목)~9일(월) 재외동포재단 행사 및 한글학교미래포럼에 참여, 장소: 서울대학교 및 글래드호텔,
□ 5월과 12월에 시설 보수지원, 교육시설 기자재 지원, 한민족문화 교육역량 강화사업비 지원
□ 대한민국정부 수립 70주년사업으로 우리동포 유대강화 및 모국의 정과 감동체험 프로그램


2018년 4월~7월 :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마을 굴리스탄 등 국제봉사활동

□ 단위사업 목표 - VIVA 코리안!  현장속에서 우리 하나로
□ 단위사업 내용 -
○ 대학생 및 일반인 러시아 연해주 고려인마을 국제봉사활동 지원
○ 고려인마을 탁아시설(유치원)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아리랑 요양원’ 봉사활동 및 문화교류행사
○ 고려인마을 유치원 ‘행복한아이들’ 유아들이 아리랑요양원에 방문하여 위로 및 봉사활동
○ 고려인마을 나눔 한마당개최 국제봉사활동
○ 고려인 역사체헴, 태권도 등 시범행사 
○ 대학생 국제봉사활동 지원  - 부산대학교, 신라대학교
○ 4월 30일 JCI대한청년회의소의 ‘행복한아이들’ 유치원 봉사활동


2018년 1월~12월(연중사업) : 사할린 우리말 방송국 및 방송제작지원 홍보사업
□ 사업취지와 제작 방향
○ 1938년 4월 1일 공표된 일제강점기 국가 총동원법(國家總動員法, 일본어: 国家総動員法, 영어: National Mobilization Law)은 일본 제국이 중일 전쟁을 일으킨 뒤, 전쟁에 수행하기 위해 한반도 내에서 노동력과 물자 등을 수탈한 뒤 이를 전쟁에 동원하여 수행한 전시 체제의 법령을 말한다. 이 법은 1938년 4월 공포하여 같은 해 5월부터 시행된 일본의 전시통제법으로 중일 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전쟁에 전력을 집중하기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을 마음대로 동원, 통제할 목적으로 만든 법이다.승탁이 법에 의해 전시에는 노동력, 물자, 자금, 시설, 사업, 물가, 출판 등을 완전 통제하고, 평상시에는 직업능력 조사, 기능자 양성, 물자 비축 등을 명령했다. 이 법은 일본 본토는 물론, 일제 강점기 조선과 타이완, 괴뢰국 만주국에도 적용되어 강제징용, 징병(징병은 1943년에 시행), 식량 공출 등 전시통제체제가 시행되었다. 이 법은 일본이 패망한 이후 1946년 4월 1일에야 완전히 폐지되었다.
○ 사할린 고려인(러시아어: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또는 사할린 한인(영어: Sakhalin Koreans)은 사할린 섬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말한다.
19세기에 러시아 연해주로 건너간 조선인 중 일부가 러시아 영토인 사할린 섬 북부로 넘어간 경우가 있었다. 또한 러일 전쟁 이후 일본이 사할린 섬 남부를 차지하여 가라후토 청이 형성된 이후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인 중 일부가 가라후토로 건너간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1930년대 중반까지 이러한 인원은 소수였으며, 1930년대 말에서 1940년대 초까지 일제에 의해 사할린 섬으로 강제 징용되면서 본격적으로 한민족의 사할린 이동이 시작되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시 상황에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한국인들을 가라후토로 강제 징용하여 이들을 탄광·군수공장 등에서 혹사시켰다.
○ 일제는 1937년 만주전쟁에서 군수산업 부문의 노동력이 부족하자 1939년부터 모집의 형태로, 1942년부터는 관 알선 방식으로, 1944년부터는 강제징용의 형태로 조선인들을 끌고 갔다. 이중징용(二重徵用)이란 강제동원이 이루어진 것도 이 때다. 사할린에 있는 군수공장으로 해상 연료운반사업이 어렵게 되자 일본 본토 내의 석탄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사할린에 있는 조선인 노동자 1만여 명을 다시 본토로 끌고 갔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할린 고려인 이산가족이 생겼다. 1944년 8~9월에 걸쳐 이중징용된 3200여명의 조선인들의 생사는 아직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 제2차 세계대전이 일본의 패망으로 끝나면서 가라후토는 소련에 반환되었다. 이에 따라 가라후토의 일본인들은 일본으로 송환되었으나, 일본 정부는 조선인들은 일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들을 방치했다. 광복 이후의 혼란으로 대한민국은 이들을 송환할 여력이 없었으며, 한국전쟁 이후에는 냉전으로 대한민국과 소련이 적대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사할린의 한인들은 대한민국과 소련, 일본 세 나라의 무관심 속에서 무국적자로 어려운 삶을 살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이들을 회유하기도 했으나, 이들 대부분은 경상도·전라도 등 한국 남부 출신으로 대한민국에 연고가 있었기 때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의 송환을 거부하였다.
○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치면서 일부는 소련 국적을 취득하기도 했으나, 대한민국으로 귀환을 바라던 1세대들은 계속 무국적자로 남아 어려운 생활을 이어갔다. 1988년 이후 대한민국과 소련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이들의 고향 방문이 추진되어 일부가 대한민국을 찾기도 했으며, 이들 중 일부는 대한민국에 정착을 희망하여 사할린 교포 정착촌이 조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1세대의 귀환만 지원하고 소련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할린 동포사이에서 태어난 2세 이하 자녀들을 한국인으로 인정하길 거부했다. 그러나 한국법원은 소련국적을 취득하지 않아 사실상 무국적이었던 사할린 한인 사이에서 태어난 2세는 대한민국 국적자라고 판결했다.
러시아 사할린 주에 3만여 명이 살고 있으며, 이 중 50%는 유즈노사할린스크에 거주한다. 러시아 외에 대한민국에 3,500여 명이 귀환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1,000여 명이 귀환했다.

○ 사할린 한인 학살:
사할린 한인들에 대한 일본의 학살은 미즈호 마을에서 일본인들이 한인 27명을 학살한 사건 외에는 그동안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으나, 2008년에 러시아의 연방보안국(FSB) 간부가 조선인 학살을 바탕으로 쓴 소설을 출간하면서 일본의 사할린 한인 학살이 추가로 알려졌다. 2012년에는 일본이 사할린 한인들을 대량학살했을 것이라는 1946년의 소련 정부 보고서 초안이 공개되었다.

 

2018년 10월 23일부터 2019년 1월까지
▣ 김해 화재’ 고려인 돕기 생명나눔재단 시민모금운동사업 홍보 http://www.lifeshare.co.kr 경남 김해시 우암로43번길 8(전화 055-335-9955)
10월 20일 저녁 김해시 서상동 한 원룸 4층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목숨을 잃은 우즈베키스탄 국적 고려인동포 남매돕기 김해 생명나눔재단은 긴급치료비 지원사업 홍보
▣ 자체 모금된 성금은 2019년 2월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