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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눌수록 아름다은 세상 "소외된 동포에게 희망과 용기를"

고려인돕기 운동본부 정관 내용을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고려인 돕기 운동본부(이하 “고운본부”라 한다)라 하고, 외국에 대하여는 영문으로 'KORYOSARAM AID & SHARING MOVEMENT ASSOCIATION. (약칭 KASMA)라 하며 로어로는 АССОЦИАЦИЯ ‘ЦЕНТР ОБЩЕНАЦИОН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КОРЕЙЦЕВ’ 라 한다.

제2조 (목적)

(1) 고국 땅을 잊어버리고 돌아올 수도 없는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러시아와 구소련지역 중앙아시아의 신생독립국가 및 중국에 거주하는 한민족동포들의 기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인도적(人道的) ․ 민족공동체적(民族共同體的) 차원의 지원(支援)을 하고자 한다.
(2) 대한민족(大韓民族)으로서 고려인동포와 재외한민족동포들, 그리고 외국에 진출한 재외국민들 모두의 역량을 합하여 미래 한반도 식량위기와 통일된 대한민족시대를 준비하는 한민족의 재외현지자립정착(在外現地自立定着)을 지원(支援)하고자한다.
(3) 민족문화와 정서적 동질성을 회복하게 하는 한글교육, 전통 문화 예술의 교류 및 지원 사업을 통해 오랫동안 소외되었던 동포들이 세계 속의 한민족으로 민족적 정체성(民族的 正體性)과 일체감(一體感)을 회복하도록 지원하고자한다.
(4) 한반도와 대륙을 이어주는 동포끼리의 민간차원(民間次元)의 교류(交流)와 서로 도우며 하나 되는 자원봉사활동(自願奉仕活動)을 장려(獎勵) 하고 지원(支援)하고자 한다.
(5) 통일한민족시대를 열어나가고, 글로벌 세계화시대 속에서 한반도와 아시아권 대륙을 포함하는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를 더욱 굳세게 함으로 역사의 도도한 흐름에서 한민족이 주인공으로 그 몫을 다하도록 준비하고자한다.

제3조 (사무소 소재지)

이 법인은 주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둠을 원칙으로 하되 총회의 결의에 따라 지방에 둘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지방에 지회를 둔다.

제4조 (사업)

(1) 이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중국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해외동포의 기초생활안정 지원 사업
  2. 한글교육과 전통문화 예술 .예절보급 등 문화적 지원 및 교류 지원 사업
  3. 농업자립을 통한 현지 자립정착지원 등 현지자립정착 지원 사업
  4. 동포를 위한 자원봉사활동과 이를 위한 교육 및 자원봉사자 육성 지원 사업
  5. 목적사업을 위한 출판 및 홍보 사업
  6. 해외 동포 모국방문 초청 및 지원 사업
  7. 한국민과 해외동포 간에 한민족 짝 맺어주기 사업
  8. 동북아시아 및 대륙을 뛰어넘는 신뢰와 정(情)의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사업
  9. 민간외교차원에서의 해외동포와 교류 ․ 협력 사업
  10. 극빈자 및 독거노인이나 법률적 구제가 필요한 동포를 위한 자매결연사업
  11. 한민족청소년 장학생 선발과 지원 및 장학재단과의 결연 사업
  12. 위 각 호 외에 소외된 동포를 위한 해외동포 지원 사업

(2) 제1항의 목적사업을 위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수익사업으로는 다음의 항목의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콩, 쌀, 밀, 옥수수, 메밀, 동부콩, 기타 곡류와 곡분 등 농산물 수입판매업
  2. 청국장, 된장, 간장 등 장류식품 등의 수입판매업
  3. 벌꿀, 차가버섯, 상황버섯 수입판매업
  4. 고사리, 고비, 더덕, 오미자 등 임산물 수입판매업
  5. 무, 배추, 양파, 감자, 고추, 메론, 수박, 참외 등 채소류 수입판매업
  6. 호두, 잣, 건포도, 대추, 아몬드, 개암, 등 과실류 수입판매업
  7. 미강, 유박, 잡박 등의 사료용 재료 수입판매업
  8. 특산품 차, 치커리 차, 귀리 차 등의 수입판매업
  9. 홍보제작물의 판매사업
  10. 국제결혼소개사업
  11. 도서 출판사업
  12. 기타 목적사업 관련 수익사업으로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제5조 (규정의 제정 등)

본 정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업무의 집행, 회계, 직원의 채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6조 (회원 자격)

이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 후원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이 법인의 취지에 찬동하여 운동과 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의무와 권리를 성실히 이행하는 한국인이나 외국인으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결정한다.
(2) 후원회원은 이 법인의 취지에 찬동하고 일정액 이상의 후원회비를 납부하는 개인 및 단체로서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함으로 가입할 수 있다. 후원회원에는 자매결연회원을 포함한다.
(3) 준회원은 이 법인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운동과 사업에 일정부분이라도 참여할 수 있다는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가입할 수 있다.
(4) 특별회원은 본 법인의 취지에 찬동하여 본 법인의 운동과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법인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로 총회의 의결로서 특별히 인정받은 자로 한다.

제 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이 법인의 정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법인 운영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권리
2. 법인의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할 권리
3.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권
4.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
5. 총회에 참석할 의무와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6. 목적 실현을 위한 각종 사업과 활동에 참여하여 실천할 의무
7. 본 단체 회원 간에 서로 단결하고 본 단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
8. 소정의 재정을 부담할 의무 (2) 이 법인의 정회원 이외의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8조(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30일 이전에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이 법인에 알려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에는 자동 탈퇴로 간주한다.
1. 사망
2. 파산
3. 금치산선고

제 9조(제명)

(1) 이 법인의 정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단, 단체의 총회개최 10일 전에 해당회원에게 제명의 서류를 통지하고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제 (7)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치 아니할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본 단체에 상당한 손실과 신용을 잃게 된 경우
(2) 제 1항의 사유로 제명을 할 때에는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이 법인의 정회원 이외의 회원으로서 위 각호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1)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이사 7인 이상 15인 이내(이사장 및 상임이사 포함) 감사 2인
(2) 이 법인은 필요에 따라 이사 중에서 공동대표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선출)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선임된 이사 중에서 지명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제12조(명예이사)

이 법인의 취지와 활동에 찬동하는 사회 인사를 포함한 예술인 등은 회원 2인 이상의 추천과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명예이사로 위촉될 수 있으며 이 법인의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다. 단 선출된 이사가 갖는 권한과 직무는 같지 아니하다.

제13조(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이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고 이 법인을 대표한다.
(2)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통상업무를 처리하고 이사장 유고시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4) 감사는 민법 제67조의 직무를 행한다.
(5) 이사 중에서 공동대표가 선임되었을 경우는 상임대표(이사장)의 궐위 시 공동대표, 상임이사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및 개선)

(1) 이사는 임기는 10년, 감사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2) 보궐을 위하여 취임한 임원의 경우는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의 임기만료나 기타사유로 개선될 경우는 법원에 등기 후 등기부 등본을 10일 이내에 외교부에 제출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감사의 직무)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한다.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3) (1) 및 (2)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외교부 장관에 보고한다.
(4) (3)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다.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한다.

제16조(대표권의 제한)

이 법인의 이사장(단독회장, 공동대표, 각자대표)이외의 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지 않는다. 따라서 고문이 추대된 경우에도 이는 명예직으로 대표성은 제한된다.

제17조(임원의 대우)

이 법인의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임원선임의 제한)

이 법인은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가 있는 임원의 수가 임원 현 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선임할 수 없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 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임기 만료 등의 경우)

임원은 사임 또는 임기만료 된 때에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행한다. 이사장의 유고시 또는 궐위 시 상임이사 이사 중 1인 순으로 임시 이사장을 맡아 그 직무를 대행하고 30일이 지나지 않는 시간 내에 총회를 열어 새롭게 이사장을 선출한다.

제20조(자격 상실에 의한 퇴임)

임원이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직에서 퇴임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이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 법인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임원의 직무를 위반한 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해임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22조 (총회의 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2월 중에 소집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연기할 수 있다.
(3) 임시총회는 상임대표(이사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재적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제 15조 제 4호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4) 이사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각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총회의 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 (총회의 의결사항)

(1)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총회에서 후보자중 재적인원 과반수이상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선출하며 만일 그에 적합한 후보자가 없을 시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 후보자를 당선으로 한다.
(2) 임원의 유고나 궐위 시에는 30일 이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재적인원 과반수이상의 득표자를 당선으로 한다. 단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시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 후보자를 당선으로 한다.
(3) 정관 변경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정기나 임시 총회에서 발의할 수 있고,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재적인원 과반수이상이 동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는다. 단 정관의 변경 안은 이사회에서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이사회에 의해 이루어지며 매 정기총회 때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5) 사업계획은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으로 이루어진다.
(6) 법인의 해산 등 기타 중요한 사항 본 법인은 설립 목적을 달성했거나 목적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회의 의결로서 법인설립의 취지에 부합되는 다른 목적으로 승계, 명칭의 변경, 또는 해산을 할 수 있다.(단 법인 명칭의 변경은 외교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5조 총회의 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이사회가 집회를 소집하여 활동사업의 보고, 임원의 선출 등 주요안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토론한다. 매년 정기총회는 회계 연도가 끝나는 2월로 한다.
(3)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제 15조 제 4호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26조 (의장 또는 정회원의 총회의결 제척사유)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인 경우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사원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7조 (구성)

(1) 이 법인에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두며,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법인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5) 예산·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1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12) 운영위원의 선출과 고문 및 자문위원의 추대
(13) 그 밖에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9조 (이사회의 소집)

(1)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2)정기 이사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 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3)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장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 이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이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 을 요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0조 (이사회의 개의와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31조 (의결 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2조 (이사회 회의록)

(1)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6장 운영위원회

제33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상임이사와 사무국장 각 분과 위원장을 포함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목적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이사와 겸임할 수 있다.

제34조 (소집)

운영위원회는 상임대표(이사장)나 상임이사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제35조 (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대한 협의
(3) 기타 제반 업무의 계획 협의 및 결과 평가

제7장 분과위원회


제36조 (설치 및 구성)


(1)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로 담당 이사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인의 위원을 둘 수 있다.
(3) 각 분과위원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4)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단, 업무처리상 시급을 요할 경우, 분과위원장에 대해서는 선(先) 위촉하고, 이사회에서 추인을 받을 수 있다.

제37조 (기능)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별 업무를 계획하고 집행한다. 단 분과 위원회별 소관업무는 별도로 정한다.

제8장 재산과 회계

제38조 (수입금)


이 법인의 수입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후원금 및 성금
(3)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수익금
(4) 사업 수입금
(5) 정부 및 공공기관의 보조지원금
(6) 기타 수입금

제39조 (자산의 관리)

이 법인의 자산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 관리방법에 따라 이사장이 관리한다.

제40조 (예산의 의결, 결산의 승인, 사업계획 및 실적보고)


(1) 이 법인의 매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연도 개시 전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세입세출의 결산은 연도 종료 후 1월내에 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과 함께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전년도 사업 실적 보고서,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 결산 보고서는 매년 2월말까지 외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본법인은 추진사업의 홍보 및 실적보고 등을 위하여 반드시 홈페이지를 개설(www.koreis.com)하여 공지하고, 이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회계연도 다음해 3월말까지 공개하도록 한다.

제41조 (특별 회계)

(1) 이 법인은 수익사업을 행하거나 또는 기타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2) 전항의 특별회계는 전조의 세입세출 예산서에 계정해야 한다.

제42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3조 (차입금)

이 법인이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4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9장 사무부서

제45조 (사무국 또는 사무처)

(1) 이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처)를 둔다.
(2) 사무국(처)에는 사무국(처)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처)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
(4) 사무국(처)에는 기획총무부, 경리재무부, 자원개발부, 자원봉사관리부, 교육문화교류협력부, 홍보출판부, 국제협력부, 회원관리부를 둘 수 있으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필요시 해당 부를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5) 사무국이나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10장 고문 및 자문위원

제46조 (고문 및 자문위원)

(1) 이 법인의 활동 및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륜과 덕망을 갖춘 인사를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2) 이 법인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자문에 응할 각계 전문가 약간 명을 자문위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11장 보칙

제47조 (법인해산)

(1) 본 법인의 해산은 정회원총회에서 재적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2) 본 법인이 해산할 때에 잔여재산은 정회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48조(정관변경)

본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정회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다.

제49조(서면결의)

본 법인의 이사회나 총회의 의결은 서면결의로 이루어질 수 없다. 다만 각 구성원이 해외출장이나 질병, 자연재해 등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안건을 받아 회의개시일 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출석에 갈음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50조(준용규정)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외교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1) 이 정관이 시행될 때까지 이 법인 운영은 사단법인 발기전의 정관에 의하여 운영된다. ; (2) 이 법인의 창립 당시 발기인은 제 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회원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