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돕기 운동본부를 통해 소외된 동포에게
희망과 용기를 나누어줄 수 있습니다.
정기후원
일시후원
물품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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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참여와 온정의 손길은... 여러분의 참여와 온정의 손길은 인도적 차원을 뛰어넘어 고려인 동포들이 세계 속의 한민족으로 발돋움하여 당당한 한민족으로 현지 자립 정착하는 밑거름이 되어줄 것이며, 러시아 등 CIS(독립국가연합) 각국에 흩어져있는 55만 고려인 동포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면서 한민족간 교류 협력을 증진시키는 디딤돌이 되어줄 것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본 단체에 기부하시는 후원금품은 공익성 지정 기부금(기부금유형;지정기부금, 코드;40)으로서 소득세법 34조 1항과 법인세법 24조1항 및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의 규정에 의해 연말정산시의 소득공제(개인소득금액의10%한도)와 손금처리(법인 소득금액의5%한도)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