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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러시아 외국인 지위법 주요내용 및 구법

작성자최고관리자작성일2006-07-09 00:00:00조회586회

개정 러시아 외국인 지위법 주요내용 및 구법과의 차이점

개정 러시아 외국인 지위법 주요내용과 구법과의 차이점을 보다 상세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내용
가. 외국인 지위 범주
o 외국인의 지위는 아래 범주로 구분됨.
- 단기 체류자(90일 이내 체류)
- 임시 거주 체류자(3년 이내 체류 허가자)
- 장기 거주 체류자(5년 이상 체류 허가자)
- 외국인 근로자(임시 및 장기 체류자중 외국인 근로허가를 득한 자)
- 외국인 기업인(러시아내 투자 및 영업 활동의 목적으로 체류하는 자)
- 외교관, 영사 및 국제기구 직원 등

o 또한, 신법은 아래 특수 범주 외국인을 별도 규정
- 러시아 영토내 무비자로 입국 가능한 자(주로 CIS 국적인, 구소련 국적인 등을 대상으로 함)

나. 러 정부의 외국인 지위 관련 업무 분장
o 공항, 항만 등에서의 출입국 심사는 국경 수비대에서 관할
o 외국인의 체류 및 지위 부여(초청장 및 사증 발급, 체류 허가, 외국인 근로 허가 등) 업무는 내무부 및 각 지방 관할 경찰서에서 담당
o 외교관, 영사 및 국제기구 직원 등의 체류 문제는 외교부에서 담당

다. 단기 체류자의 지위
o 단기 체류자는 원칙적으로 체류기간 만료전에 체류연장을 받지 못할 경우, 90일 이상 체류할 수 없음.

라. 임시 거주 체류자
o 임시 거주 체류자는 최대 3년간 체류할 수 있으나 매년 거주 확인 사실을 관계 당국에 통보하여야 함.
- 임시 거주 체류 허가는 국내 고용 문제 등을 고려하여 매년 쿼타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나, (CIS 국적인 등) 무비자로 입국 가능한 자에 대해서는 쿼타가 적용되지 않음.

o 임시 거주 확인 사실은 최초 체류기간 1년 만료 2개월 전에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통보함.(예외적인 사정이 있을 경우 체류기간 1년 만료후 6개월 이내 통보 가능)
- 성명, 주소, 직장 및 재직증명, 소득 및 납세증명, 러시아 영토 외 체류기간 등

o 무비자로 입국 가능한 자에 대한 임시 체류 허가 신청 서류
- 임시 체류 허가 신청서, 신분증(여권 등), 국경수비대 발급 이민카드, 납세 증명서 등

o 임시 거주 허가를 받은 자는 임시 거주 허가를 받은 지역 외에서는 직업 활동을 할 수 없으며, 거주지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마. 장기 거주 체류자
o 러시아내 임시 거주 허가를 받아 최소 1년간 거주해 온 자로서 장기 거주를 희망할 경우 5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5년씩 체류허가 연장

o 장기 거주 체류자는 매년 아래 내용을 포함한 거주 사실 확인을 관계 당국에 통보 하여야 함. (본인이 직접 또는 우편으로 통보 가능)
- 성명, 주소, 직장 및 재직증명, 소득 및 납세증명, 러시아 영토외 체류 기간 등

바. 외국인 근로 고용 허가
o 임시 및 장기 거주 허가를 받은 자는 외국인 근로허가를 취득할 수 있음.
- 외국인은 지방정부, 항공기 및 선박 운항, 기타 국가 안보에 관련된 직종에 취업할 수 없음.

o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야 함.(외국인 기업인으로 등록된 자는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외국인 고용 초청허가서
- 외국인 근로허가서
- 외국인 등록증명 서류
- 고용 계약 및 근로소득세 관련 서류
- 외국인 근로자 출국 여비 확보 증명서 등

o CIS 국적인 등 무비자로 입국 가능한 자가 외국인 근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근로자 본인 또는 직장에서 대리 신청 가능)
- 근로 허가 신청서
- 여권 등 신분증명서
- 국경수비대 발급 이민카드
- 납세 관련 증명 서류

o 외국인 근로 허가는 국내 고용사정 등을 고려하여 매년 쿼타제를 적용함.
- 외국인 근로 허가 쿼타는 직업별, 출신국별, 지역별로 산출하여 적용 가능

o 러 정부는 국내 고용사정 및 내국인 우선 취업 원칙 등을 고려하여 산업별, 기업별로 외국인 고용 할당제를 적용할 수 있음.

사. 외국인의 초청 및 입국
o 외국인이 러시아 영토내 입국하기 위해서는 러 외무부에서 발급하는 입국 초청장을 받아야 함.
- 입국 초청장에는 외국인의 성명, 생년월일 및 출생지, 성별, 국적, 초청인, 여행목적, 체류기간, 방문지 등이 포함되어야 함.

o 입국 초청장은 하기 기관 및 조직, 자연인 등의 요청으로 발급
- 러 연방 및 지방 기관
- 외교 및 영사기관, 국제기구
- 러시아 법인
- 러시아 국적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 등

o 러시아내 유학 목적의 초청장은 러 내무부에서 발급
- 국방, 안보, 세무, 재난 방지 업무 등을 관장하는 러시아 국가기관은 연수 목적의 초청장 발급을 요청할 수 있음.

아. 불법체류 등에 대한 제재
o 러 정부는 외국인 지위법 규정에 어긋나는 체류 및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 대해 행정제재 및 추방 명령 등을 내릴 수 있음.
- 추방 명령은 내무부 산하 특별 재판소의 판정으로 내려지며, 동 결과는 외교경로를 통해 추방 대상자의 국적국에 통보됨.


2. 구법과의 차이점
o CIS 국적인 등 러시아에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자에 대한 체류 및 근로 허가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
- 동 규정은 러시아 재외동포 재정착 지원 정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며, 향후 중앙아 출신 고려인 등의 러시아내 취업 및 정착이 용이해 질 전망
- CIS 국적인의 경우 임시거주 쿼타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어 취업이 보장될 경우 3년간 자유롭게 거주 가능토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o 또한, 구법에서는 임시 거주 및 장기 거주 체류자의 경우 매년 거주 허가를 갱신토록 되어 있었으나, 신법에서는 거주허가 갱신을 거주사실 확인 통보로 완화
- 임시 거주 체류자의 경우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 될 경우 사후 통보(1년 체류 만료 후 6개월내) 허용
- 장기 거주 체류자의 경우 우편으로도 통보 가능

o 국내 고용시장 활성화와 지역 및 산업 균형 개발 차원에서 외국인 고용 쿼타제 및 지역별․산업별 외국인 취업 할당제를 체계적으로 도입
- 외국 우수 인력을 유치하면서 고용사정을 안정화하려는 정책적 의도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