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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 이주민 정착지원 프로그램 시행예정
작성자최고관리자작성일2006-07-09 00:00:00조회564회
CIS 이주민 정착지원 프로그램 시행예정
'Rossiiskaya Gazeta'지는 지난 7.6, 이스하코프 극동관구 대통령전권대표가 지난 7.3 하바로프스크에서 극동 지역 주지사를 소집, 푸틴 대통령이 가서명(2006.6.26)한 '해외거주 동포의 자발적 러시아 이주 협조 방안' 프로그램을 논의하였으며, 동 계기에 전권대표는 연해주, 하바롭스크주, 아무르주가 이주 프로그램의 최우선 대상지가 될 것인 바, 동 3개 주는 CIS 국가로부터 향후 약 4만 명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음을 지난 7.6 보도했다. 현재 해외 거주 러시아동포의 숫자는 약 1,500만 명선이며, 이 가운데 약 4백 만 명이 러시아 이주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 CIS 출신 이주민 체류현황
취업을 목적으로 러시아에 입국․체류 중인 CIS 출신 이주민 대부분은 거주등록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해 연해주에서 행정법 위반 처분을 받은 외국인(22,743명)중 80.2%가 CIS 출신이었다. 연해주 내 불법체류중인 CIS 국적 노동자수는 현재 약 13,000~15,000명 선으로 추정되고 있다.
2005년 연해주 외국인 체류등록건수는 총 174,221건으로, 이중 128,082명이 중국인이고, CIS 출신은 13,797명으로 CIS 출신 외국인의 주재국내 불법 체류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나. CIS 출신 노동자 유치 개선 방안
푸쉬카료프 아․태 이민연구소 부소장은 최근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등 CIS에서 러시아 극동, 특히 연해주로의 노동자 유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나, 연방 및 지방정부가 적용중인 현행 이민규정으로 인해 동 이민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이민법규의 과도한 중앙집중화 및 복잡한 허가절차 등으로 인해 CIS 출신 전문인력 유치가 용이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유치가 쉬운 비전문 노동력 유입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동 부소장은 외국인 노동력 유치 관련 법규에서 '허가' 조항을 '통보'로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불법체류율 감소 방안으로 주재국 입국 전에 CIS 국민을 대상으로 러시아 법규, 전통, 생활방식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 해외동포 귀환이주 장려
러시아 당국은 심각한 인구감소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러시아 귀환이주를 촉진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6.26일 해외 동포들이 러시아로 재정착하는데 필요한 지원에 관한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달 국정연설에서 인구감소 해법으로 출생률을 높이거나 사망률을 낮추거나 또는 동포들의 이주를 장려하기 위해 좋은 조건을 만들면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령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동포들의 귀국을 장려하기 위해 3단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1단계로 러시아 각 지역은 필요한 노동력에 대한 수요조사를 올해 안에 완료하며 연해주, 하바로프스크, 이르쿠츠크주 등 일부 지역은 오는 9월까지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2단계 사업기간인 2007~2008년에는 동포들의 이주가 시작되며, 오는 2012년까지 예정된 3단계에서는 러시아로 건너온 동포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내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