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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NGO 30여개 단체 정식 재판 회부

작성자최고관리자작성일2006-07-09 00:00:00조회567회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약 30개 정도의 NGO 단체가 법무부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재판에 회부되는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으며, 2006년 2월 현재 그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즉 각NGO 단체에 과거와 현재의 종교 행위가 있었던 전력이나, 투서 및 신고를 바탕으로 기독교 선교사들에 대한 탄압의 무서운 흉계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각 단체장들은 재판 결과에 따라, 해당 NGO 단체의 해산과 회원들의 추방, 그리고 벌금에 의한 각 단체들의 재산 몰수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동안 우즈베키스탄 NGO(Non Governmental Organization)단체의 대표는 준 대사급으로, 회원들은 준 외교관 신분으로 대우 할 정도로 많은 우대가 있었다. 그러나 2003년 12월 NGO 주관 부처를 외무부에서 법무부로 내각 결정에 의해 이관을 시키며, 준 외교관 예우를 다 없애고, 일반 내국인 단체와 같이 그 지위를 격하시켰다. 2004년 1월에서 3월 말까지 외무부에 등록된 모든 외국인에 의해 설립된 기존의 NGO 단체들의 법무부로의 재등록을 요구하였다. 이에 의하여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NGO 단체를 제외한 모든 NGO 단체들이 법무부로 재등록 신청을 한다. (미 대사관의 강력한 항의와 협상으로 끝까지 외무부에 남아 있으려 했으나 결국 미국 단체들도 법무부로 가입을 하던 지 아니면 우즈베키스탄에서 철수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의하여 본 필자가 대표부 소장으로 봉사하였던 대표부도 재등록을 신청하여, 법무부 등록을 받았다. 그러나 그 이후 모든 NGO 단체에게 주었던 면세 혜택(자동차, 주택 구입. 등)을 박탈하고, 법무부에 의한 제도적 감시와 통제를 받게 된다.


그 이유는 첫째 구소련 권 전역에 불어 닥친 민주화 열풍에 우즈베키스탄 역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구소련 연방에서 분리된 그루지아의 장미혁명(2003년 11월), 우크라이나의 오렌지 혁명(2004년 12월), 키르기즈스탄의 레몬 혁명(2005년 3월), 등 등이 우즈베키스탄 주변에서 강하게 좁혀왔는데, 결국 그 여파로 말미암은 2005. 5. 13 우즈베키스탄 안디잔 시에서 시위가 벌어지게 되었고, 키르기즈스탄 레몬 혁명의 무서움을 체험한(키르기즈스탄 대통령의 해외망명) 우즈베키스탄 카리모프 대통령에 의한 안디잔 대학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둘째로는 전 그루지아 대통령이었던 세바르드나제가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를 방문하여, 자신의 부정부패를 반성하기 보다는“자신이 정권에서 축출된 것은 NGO 활동(2003년 오픈 소사이어티연구소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5개국에 2억 달러를 투입했으며, 또한 공정선거 촉구 빌미로 우크라이나, 그루지야 등지에서 치밀한 선거 개입을 했다고 주장)을 통제 못했기에.” 충언을 했고, 이에 위기를 느낀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전술한 대로 NGO단체의 통제와 감시로 이어지게 했던 것이고,



셋째로는 위에서 전술한 대로 우즈베키스탄 경제 실정으로 인하여 그동안 정권 수호 차원에서 거부해왔던 아랍권 은행의 차관 받았고, 즉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무슬림들을 더 이상 핍박하지 말라(?)”하며 그 대가로 무상으로 아랍권 은행으로부터 차관을 2004년 4억 달러를 받았으며, 2005년에 3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받게 되는 조건으로 그들이 지목한 우즈베키스탄 내의 N.G.O 단체들에 대한 탄압의 실적이 필요했기에,



우즈베키스탄의 NGO 역사를 더듬어보면, 98년 새로운 종교법이 발효되면서 외국인 선교사들의 종교 비자를 다 취소되었고, 모든 등록교회는 강제로 외국인 선교사에게서 현지인 지도자들을 대표로 재등록을 해야만 했다. 즉 98년 2월에 까리모프 현 대통령에 대한 암살 폭탄테러가 동시적으로 6차례 일어나면서 근본주의 테러리스트들을 통제하기 위한 강력한 신 종교법이 제정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신 종교법들은 기독교 선교사들의 활동을 크게 제약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대부분 한국 선교사들이 종교 비자 이외 다른 비자(NGO, 비즈니스, 선생, 학생 비자)를 취득했는데, 종교성과 아센베(구 KGB)에서 이를 문제 삼지 않았기에, 계속 종교 활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1년 9월 11일 테러는 우즈베키스탄 선교 상황을 완전히 전환시켰다. 선교사가 일하는 것을 불법화하고, 18세 이상 미성년자가 교회에 나올 때 부모의 동의서를 받으며, 심지어 현지인이 현지인에게 개종시킬 수 없다 내용 등의 98년도 제정된 강력한 신 종교법이 드디어 기독교 선교사들에게까지 적용된 것이다.



이전에는 외국인 선교사가 비자 내용과 관계없이 교회 내외적으로 선교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으나, 2001년 빈 라덴에 의한 미국에서 발생한 9.11테러 이후 공식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 길이 막혔던 것이다.



이 같은 변화는 9.11 테러 이후 까리모프 대통령이 추락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테러 전쟁에 주변국 중에 가장 먼저 지원을 보내면서 비롯됐다. 결과적으로 우즈베키스탄 현 정권에 대한,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의 민심이반 현상이 거세게 일어났던 것이었다. 결국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의 요구에 따라 기독교 선교사들에게까지 신 종교법을 확대 적용시켰고, 2001년12월 30일까지 40명 이상의 기독교 선교사들이 강제로 추방을 당한다.



2002년부터 2005년 말까지 계속하여, 공개적으로 설교, 성경공부 등등 선교 활동 발각 시 그리고 투서 등으로, 선교사들에게 비자 연장 불허나 아니면 다른 죄목으로 강제로 우즈베키스탄에서 추방을 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금년(2006년)에 들어서는 노골적으로 개인이 아닌, 그 동안 우즈베키스탄에서 최선을 다하여 문화, 장애 및 구제 그리고 의료 사역으로 헌신했던 약 30개 정도의 외국인이 설립한 NGO 단체가 법무부에 의하여, 종교 행위에 결부되었다는 죄목으로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2월 중으로 재판 결과를 하나님의 강권하신 섭리로 바라보며, 우즈베키스탄 선교 역사상 매우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2005년 5월 13일에 발생한 우즈베키스탄 안디잔 시민학살 사태 이후, 미 국회와 서방 인권단체들의 진상 요구에 대한 강력한 반발로, 그 동안 우즈베키스탄 정부의친 서방 외교 관계가, 상하이 협력기구의 중국과 러시아로 확실히 기울면서 일어난 최악의 외교적 몰락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 gmn뉴스 김경일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