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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작성자최고관리자작성일2006-07-09 00:00:00조회541회
1. 신청(신고) 기간(제1차) : 2005. 2. 1 ~ 2005. 6. 30 (공휴일 제외)
2. 신청(신고) 대상 및 자격
구분
진상조사신청
피해신고
의미 및 절차
ㅇ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신청
ㅇ 위원회에서 진상조사 실시
ㅇ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ㅇ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신고
ㅇ 위원회에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여부, 희생자 및 유족임을 확 인·결정
대상
ㅇ 진상규명이 필요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관련 사실 또는 사건
ㅇ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 희생자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으로 인한 사망자·행방불명자 또는 후유 장애자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된 사실이 있는 자
신청 및 신고자격
ㅇ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희생자
ㅇ 희생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친족관계 :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
ㅇ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 '특별한 사실'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 만주사변(1931. 9.18) ∼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군속·노무자·군 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
3. 신청(신고)서식 및 제출방법
ㅇ 신청(신고)서식
- 각 시·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담당부서에 비치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행정자치부 또는 각 시·도의 홈페이지(공지 및 공고란)에서 내려받기하여 사용
ㅇ 신청(신고)서 제출방법
- 신청(신고)서 접수처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 신고서 접수시에는 접수기관에서 접수증을 교부함
(우편 제출시에는 우편으로 접수증 송부)
4. 신청(신고)서 접수처
- 각 시·도 실무위원회(각 시·군·구 민원실에서도 접수)
- 대한민국 재외공관(해외거주자)
5. 피해신고서에 첨부할 증빙서류
ㅇ 신고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ㅇ 피해자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1부. 다만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
ㅇ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다만, 이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작성한 인우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음
*진상조사신청시는 필요한 경우 증빙자료 첨부
6. 신청(신고)사항의 처리
ㅇ 진상조사신청사항은 각 시·도 실무위원회(위원장 : 시·도지사)에서 접수받아 위원회에서 진상조사개시결정을 한 후 진상조사를 하게 됨
ㅇ 피해신고사항은 각 시·도 실무위원회(위원장 : 시·도지사)의 사실확인을 거쳐 위원회에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여부, 원인 및 배경, 희생자 및 유족 여부를 심의·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함
ㅇ 희생자 또는 유족으로 결정된 분중 호적등재가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호적등재나 기재사항의 정정을 할 수 있음
2. 신청(신고) 대상 및 자격
구분
진상조사신청
피해신고
의미 및 절차
ㅇ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신청
ㅇ 위원회에서 진상조사 실시
ㅇ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ㅇ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신고
ㅇ 위원회에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여부, 희생자 및 유족임을 확 인·결정
대상
ㅇ 진상규명이 필요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관련 사실 또는 사건
ㅇ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 희생자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으로 인한 사망자·행방불명자 또는 후유 장애자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된 사실이 있는 자
신청 및 신고자격
ㅇ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희생자
ㅇ 희생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친족관계 :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
ㅇ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 '특별한 사실'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 만주사변(1931. 9.18) ∼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군속·노무자·군 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
3. 신청(신고)서식 및 제출방법
ㅇ 신청(신고)서식
- 각 시·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담당부서에 비치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행정자치부 또는 각 시·도의 홈페이지(공지 및 공고란)에서 내려받기하여 사용
ㅇ 신청(신고)서 제출방법
- 신청(신고)서 접수처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 신고서 접수시에는 접수기관에서 접수증을 교부함
(우편 제출시에는 우편으로 접수증 송부)
4. 신청(신고)서 접수처
- 각 시·도 실무위원회(각 시·군·구 민원실에서도 접수)
- 대한민국 재외공관(해외거주자)
5. 피해신고서에 첨부할 증빙서류
ㅇ 신고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ㅇ 피해자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1부. 다만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
ㅇ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다만, 이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작성한 인우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음
*진상조사신청시는 필요한 경우 증빙자료 첨부
6. 신청(신고)사항의 처리
ㅇ 진상조사신청사항은 각 시·도 실무위원회(위원장 : 시·도지사)에서 접수받아 위원회에서 진상조사개시결정을 한 후 진상조사를 하게 됨
ㅇ 피해신고사항은 각 시·도 실무위원회(위원장 : 시·도지사)의 사실확인을 거쳐 위원회에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여부, 원인 및 배경, 희생자 및 유족 여부를 심의·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함
ㅇ 희생자 또는 유족으로 결정된 분중 호적등재가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호적등재나 기재사항의 정정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