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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 독립유공자 유족 등 찾기

작성자최고관리자작성일2006-07-06 00:00:00조회562회

제 목 : 외국국적동포 독립유공자 유족 등 찾기  

국가보훈처에서는 2005년도 '광복 60년 기념사업' 및 대통령 해외순방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외국국적동포 독립유공자 유족 등을 적극 찾아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예우를 확대함으로써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조국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재외동포들의 애국심 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외국국적동포 독립유공자 유족 등 찾기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대상자(보상금 지급 대상자)

  o 독립운동 공로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건국포장, 대통령

     표창을 받은 독립유공자 후손 중 외국국적동포로서,

   - 1순위 :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 2순위 : 자녀(연령이 많은 분부터 순서대로 지급)

    # 다만, 결혼하신 여자는 다른 자녀보다 후순위입니다.

2.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o 국가유공자, 유족신상신고(보상금지급신청)서 1부

  o 훈장증 사본 1부(보관하시지 않은 경우 국가보훈처에서 대신 준비)

  o 독립유공자께서 사망하신 경우 사망증명서 1부

  o 독립유공자의 국내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1부(국내 호적이 없을 경우

     문중의 족보 등으로 확인 가능-본적지나 문중의 연락처 등을 알려주시면

     국가보훈처에서 대신 준비)

  o 독립유공자와 유족(처, 자녀)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생존유족 :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여자)

                       미국의 경우 Social Security Card 사본 등

    - 사망유족 : 사망증명서

3. 기타사항

    - 해당 구비서류가 국내 도서관이나 족보 등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에는

       아래 연락처로 알려 주시면 정부(국가보훈처)에서 직접 관련서류를

       대행하여 찾도록 하겠습니다.

    - 보훈 보상금은 해당서류가 대한민국 정부에 접수된 달부터 지급되오니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서류를 구비하시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 관련서류 보내 주실 곳(연락처)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번지, 광복회관내

       국가보훈처 보상급여과(Tel : 02-2020-5172), 우편번호:150-874

    - 기타 문의사항은 주블라디보스톡 대한민국 총영사관(Tel : 7-4232-40-2775, 2779)으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