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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후손들에 귀화허가증 수여

작성자최고관리자작성일2006-07-09 00:00:00조회443회

 

 

독립유공자 후손들에 귀화허가증 수여

 

 

 

 

법무부는 2006.7.18(화) 14:30 대회의실에서 키르키즈스탄, 중국에서 살고 있던 독립유공자 후손들 중 대한민국 국적을 신청하여 취득하게 된 후손들이 앞으로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국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귀화증서를 법무부장관이 직접 수여하는 행사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natu01.jpg- 이번 귀화증서 수여식은 천정배 법무부장관, 김희옥 차관, 법무부 실·국장,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구한말 의병대장 왕산 허위 선생의 손자 허게오르기(키르키즈스탄 국적)등 33명의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귀화증서가 수여될 것이다.

- 이번에 귀화허가를 받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과거 일제에 침탈당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의병활동, 3·1운동, 임시정부 활동 등으로 헌신하였던 독립유공자들의 후손들로서 오랫동안 이역만리 키르키즈스탄, 중국에서 조국에 대한 향수를 달래며 살고 있다가 최근에 독립유공자의 후손 자격으로 국적신청을 하여 국적법에 따라 국적취득이 허가된 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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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에 국권회복을 위해 민족자존의 기치를 드높였던 독립유공자들의 위업을 기리고 그 동안 외국인의 신분으로 불편하게 생활해온 점을 위로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각자 종사하는 분야에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독립유공자 후손 등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일반귀화자 등에 대한 귀화증서 수여식을 가질 예정이다.

※ 이번에 귀화 허가증을 받은 독립유공자 후손 33명은 국적법 제7조 제1항 2호 규정에 근거, 외국적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특례 규정에 따라 특별귀화 허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