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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이주 70년, 무국적으로 고통받는 ‘고려인'

작성자최고관리자작성일2007-08-20 00:00:00조회508회

21일은 1937년 8월 21일 소련 통치자 스탈린이 17만5000명의 연해주 ‘까레이스키(고려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移住이주시키라고 결정한 지 70년 되는 날이다. 이 결정으로 1860년대 이래 굶주림을 피해, 혹은 독립운동을 위해 연해주 일대로 옮겨와 살던 韓人한인들은 옷가지와 먹을 것만 들고 쫓기듯 화물열차에 올랐다.

40일 넘는 고된 여행 끝에 도착한 곳은 수천㎞ 떨어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었다. 고려인 지도층 2500명은 이주에 앞서 反逆罪반역죄 명목으로 처형됐고, 그해 말까지 계속된 이주 길에 추위·굶주림·병으로 1만1000명이 숨졌다. 고려인은 낯설고 물 선 땅에 간신히 정착한 뒤에도 ‘敵性적성 민족’으로 분류돼 오랫동안 취업과 진학, 여행에 제한을 받았다.

고려인은 겹겹이 쳐진 차별 속에서도 이를 악물고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남으려 몸부림쳤다. 이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 아니 피할 수 없는 운명은 집단농장 건설에 매달리는 것뿐이었다. 고려인이 소련 전역에서 배출된 ‘노력영웅’ 1200명 중 750명을 차지했던 것은 운명을 이겨낼 길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고려인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되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독립하면서 정권을 잡은 토착민족들이 고려인을 박해하기 시작했다. 토착어를 하지 못하는 고려인은 직장에서 쫓겨났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았다.

53만 고려인의 지금 최대 고민은 無國籍무국적 문제다. 먹고 살려고 다른 지역으로 옮긴 뒤 불법 체류와 여권 분실 등으로 국적이 없어진 사람이 우크라이나에만 2만에 이른다고 한다. 연해주로 돌아간 수만 명도 러시아 국적 취득이 쉽지 않다. 무국적 고려인은 기본 생활과 2세 교육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려인의 流浪유랑은 조국의 無能무능과 無力무력 탓이다. 나라다운 나라로서 국민을 부양하지도, 보호하지도 못했던 것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이들의 아픔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고려인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국적을 얻을 수 있도록 러시아·우크라이나 정부와 협력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그것이 母國모국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했던 역사의 빚을 갚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