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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불법체류 고려인 5만명 돕자”

작성자최고관리자작성일2006-07-09 00:00:00조회469회

“러 불법체류 고려인 5만명 돕자”;러 국적취득·법률자문에 주러대사관, 발벗고나서

[조선일보]2006-01-23 45판 14면 1477자
주러시아 한국대사관(대사 김재섭)이 새해부터 러시아 거주 한인(고려인)들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대사관은 변대호 총영사와 정병후 영사 등을 중심으로 고려인 거주지를 찾아가 실상을 파악하는 등 생계 문제와 안정적인 거주지 확보에 대한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연말 러시아에서 불법 체류 고려인들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볼고그라드를 방문하고 돌아왔다.러시아에는 현재 14만8000명의 고려인이 살고 있다. 2004년 러시아 정부가 인구센서스를 토대로 해 공식 발표한 것이지만 실제로 러시아 전역에 분포돼 있는 고려인은 19만명에서 20만명 정도인 것으로 대사관은 추정하고 있다. 통계에 잡혀 있지 않은 4만명 이상은 지난 91년 소련이 붕괴되면서 러시아가 아닌 독립 국가들에 퍼져 살고 있던 고려인들로, 새로운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채 소비에트 연방 여권을 지니고 살고 있거나, 독립 국가에서 새로운 국적을 취득했지만 현재는 러시아에 입국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러시아 법에 규정된 거주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들인 셈이다. 변 총영사는 “러시아 정부 통계에 잡히지 않은 4만~5만명에 이르는 고려인들은 사실상 불법 체류자”라며 “이들의 신분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러시아 내 불법체류 고려인 문제는 지난 10여년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문제지만 워낙 광범위하게 분포돼 있는 데다, 이들의 실상을 파악할 수 없어 대사관이 직접적인 지원을 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가 불법 체류자를 가리기 위한 국적법 개정을 추진하자 우리 대사관은 이를 고려인들의 법적 지위 향상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포착, 고려인들의 국적 취득에 대한 측면 지원에 나선 것이다. 러시아 정부는 새해 국적법(14조4항) 일부를 개정, 국적 취득 신청기한을 2006년 1월 1일에서 2008년 1월 1일까지 2년 연장했다. 즉, 고려인들도 2002년 7월 1일 이전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로 입국했거나 2008년까지 임시거주허가를 받은 사람들의 국적 취득길이 열렸다.

대사관측은 지난 11월 한·러 의원친선협회(회장 클루스) 소속 의원들을 초청, 고려인들의 러시아 국적 취득을 위해 의회차원에서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고, 독립국가연합(CIS) 문제 담당 네페도프 의원을 만나 불법체류 중인 고려인들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러시아대사관은 러시아의 국적법 공표와 동시에 러시아의 고려인협회와 공동으로 고려인 재정착을 위한 법률자문도 실시하고 있다. 불법 체류 고려인들에게 러시아 관계 법규를 설명하고 합법적인 임시거주 허가·국적취득 절차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조 바실리 고려인협회 회장은 “고려인들에 대한 정착 지원은 협회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그 대상이 워낙 광범위해 손을 못 대고 있었다”며 “대사관측에서 고려인들의 법률자문 등 현실적인 지원책을 협회와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