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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없는 법…핏줄 외면하는 나라 불명예

작성자 대구일보 4월 15일자 신문 작성일2007-09-06 00:00:00조회620회

고려인 또다른 이름의 한민족 (5)동포들의

귀국지원 정책은 없는가?

 

고려인들은 역경 속에 일구어 낸 제 3의 나라에서 빈손이 되어 다시 ‘떠돌이 신세’가 되고 있다. 중앙아시아의 민족주의 운동이 고려인 동포들에게는 생활근거를 없애는 것으로 이어져 지난 60년간의 노력이 허사가 되고 큰 혼란 속에 빠져 있는 것이다. 조국이 남과 북 둘이나 되면서도 갈 곳이 없는, 거의 버려진 것이나 다름없다. 

2001년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아 3년 이상 논란이 됐던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들에게 출∙입국과 체류는 물론 부동산, 금융 등 경제 분야, 의료보험-연금 등 복지 분야에 이르기까지 내국인과 거의 동등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실질적으로 재외동포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열려져 있는가 하는 것이다. 

실제로 2005년 말까지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55만 고려인 동포의 경우 재외동포로 인정을 받은 숫자는 특별한 몇 십 명에 불과했다. 여기에 개정된 재외동포법의 맹점이 있는 것이다. 2004년 3월에 개정 발표된 재외동포법 제2조 2호는 재외동포 ‘정의’ 부분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도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99년 8월 재중동포 조연섭씨 등 3명이 ‘재중동포를 차별하는 재외동포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만 5년 만에 재외 동포법 문제는 일단락된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 

새롭게 개정된 재외동포법에서 재외동포의 개념적 정의 2항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 동포’)”라고 함으로 1948년 이전 외국 이주자들도 ‘외국국적 동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문제는 이 법이 자유왕래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부모의 한쪽 또는 조부모의 한쪽이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 이 규정을 따를 경우, 국내 호적제가 시행된 1922년 이전에 중국과 러시아 등으로 이주한 동포의 후손들은 법 적용을 받을 길이 없게 된다. 또 1922년 이후 이주했더라도 일제 치하의 호적부에 이름을 올리기를 거부했던 항일투사 등의 가계나 호적 등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북한 출신 동포들도 배제되어 버리는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재외동포 정책과는 달리  구소련의 소수민족 강제이주 정책으로 강제 이주된 경험이 있는 외국의 선례를 보면 이스라엘은 구 소련시절부터 유대인의 출국과 정착을 지원해 100만 명에 가까운 러시아계 유대인을 포용하고 있다. 독일은 통독의 부담을 무릅쓰고 40만~50만 명의 러시아 거주 독일인을 받아들였다. 그리스까지 압하지하 내전시 그리스-로마시대에 흑해 연안에 이주한 그리스계 후손들을 받아들였다. 폴란드나 터키 등 그외 대부분 나라들도 자국민 후손들이 귀국할 경우 국적을 부여하고 정착지원금까지 주고 있다. 따따르 민족처럼 나라가 없어졌지만 CIS권에서 당당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민족의 경우는 논외로 하더라도, 고려인 동포들은 자기 민족의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국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해외에서 유랑하는 동포들을 본국으로 귀환시켜주는 정책이나 제도가 없는 나라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자료제공 고려인돕기운동본부>
정리 윤석원기자 ys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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